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 부분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 부분
댓글 0 조회   1172

작성자 : 게또라이

 

 

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자유 게시판
제목
  • 팬사랑이 진짜 대단한것 같은 트와이스 나연
    1358 2024.06.15
  • 다음주 나혼자산다 구성환 재출연
    1250 2024.06.15
  • 4시간 동안 성폭행당한 영상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
    1205 2024.06.15
  • 김호중, 사고 피해자 합의
    1233 2024.06.15
  • 무한도전 망령 오해원 ㅋㅋㅋ
    1077 2024.06.15
  • 근대사 사극의 아이러니 
    1141 2024.06.15
  • 유희왕 신을 제물로 바치는 카이바 
    1204 2024.06.15
  • 알베르토가 피자먹고 속이 더부룩한 이유 
    1128 2024.06.15
  • 박군과 덱스보다 군생활 힘들게 했다고 말하는 탁재훈
    1285 2024.06.15
  • 점점 더 신박해지는 트리플에스 유닛 결성 방법
    1166 2024.06.15
  • QWER 첫 홍보대사
    1217 2024.06.15
  • 이서진이 뉴욕에서 150만원어치 밥먹고 팁 많이 준 이유
    1173 2024.06.15
  • 경규옹 한준희옹에게 일침
    1059 2024.06.15
  • 약 8년만에 예능으로 방송에 나왔다는 여자 아이돌
    1102 2024.06.15
  • 남자의 큰 키가 ㄹㅇ 축복인 이유
    1198 2024.06.15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