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좌의정 앞에서 길빵하면 생기는 일 

조선시대 좌의정 앞에서 길빵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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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버님댁


 

1. 좌의정 채제공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소를 하다 (정조실록 30, 정조 14522일 임인 4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405022_004

 

 

1-1. 승정원일기 1678(탈초본 89) 정조 14522일 임인 57/67 기사

http://sjw.history.go.kr/id/SJW-G14050220-05700

 

 

2. 비변사등록 176/ 정조 145/ 左議政 蔡濟恭上疏에 대해 진달한 내용을 조사할 것이니 당일로 도성에 들어와 즉시 조정에 나오라는 批答 http://db.history.go.kr/id/bb_176r_001_05_0350

 

 

3. 비변사등록 176/ 정조 145/ 學儒들이 밤중에 옥문 밖에 가서 소란을 피운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고 당일 巡邏營門大將從重推考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http://db.history.go.kr/id/bb_176r_001_05_0380

 

4. 일성록 / 정조 14년 경술(1790) 67(병진) / 유생(儒生) 이위호(李偉祜) 등을 정배(定配)하였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IT_V0_A14_06A_07A_00040_2013_089_XML

 

성균관이 아뢰기를비국의 초기로 인하여 해당 학당(學堂)의 유생(儒生)을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으로 나눈 다음에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은 종신토록 정거(停擧)하고 덩달아 참여한 사람들은 10년간 정거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당 유생에게 엄히 사실을 조사하니, ‘지난 412일 인정(人定) 이후에 유학(幼學) 이위호(李偉祜)가 유학 조학원(趙學元)ㆍ윤선양(尹善養)ㆍ원재형(元在亨)ㆍ원재행(元在行) 네 유생과 함께 학당의 하례(下隷) 5명을 데리고서 전옥서(典獄署)의 대문 밖에 나아가 갇혀 있는 유학 김정순(金鼎淳)ㆍ김병성(金炳星)에게 위문을 전달한 것 외에는 달리 고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앞장서서 주도한 이위호는 종신토록 정거하고 덩달아 참여한 조학원ㆍ윤선양ㆍ원재형ㆍ원재행 네 유생은 모두 10년간 정거하겠습니다.”

 

 

5. 승정원일기 1679(탈초본 89) 정조 1468일 정사 18/19 기사 http://sjw.history.go.kr/id/SJW-G14060080-01800 

 

臣依聖敎, 馳詣闕外, 當該學隷等, 竝爲捉致, 嚴加査實, 詳問首從, 則所告內以爲, 去四月十二日人定後, 幼學李偉祜與幼學趙學元·尹善養·元在亨·元在行四儒生, 帶學隷五名, 進去典獄署大門之外被囚幼學·金炳星, 致慰之外, 無他可告之辭, 首倡則李偉祜的實云云。 

 

신이 성상의 하교에 따라 궐 밖으로 달려가 해당 학례(學隷) 등을 모두 잡아다가 엄히 사실을 조사하여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자세히 물었더니, 고한 내용에 지난 412일 인정(人定) 한 뒤에 유학(幼學) 이위호(李偉祜)와 조학원(趙學元), 윤선양(尹善養), 원재형(元在亨), 원재행(元在行) 4명과 학례(學隷) 5명을 데리고 옥문 밖에 나아가 수감되어 있는 유학 김정순()과 김병성(金炳星)에게 가 위로한 것 외에는 달리 아뢸 만한 말이 없고, 주창한 자는 이위호가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故更爲多般嚴問, 而學隷諸人之言, 如出一口, 少無異同首倡儒生李偉祜, 限己身停擧, 隨從幼學趙學元·尹善養·元在亨·在行四儒, 竝限十年停擧之意, 敢啓

 

그래서 다시 다방면으로 엄히 신문하였으나 학례(學隷) 들의 말이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과 같아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수창한 유생 이위호(李偉祜)를 죽을 때까지 정거(停擧) 하고, 수종(隨從) 한 유학(幼學) 조학원(趙學元)윤선양(尹善養)원재형(元在亨)원재행(元在行) 등 네 유생을 모두 10년에 한하여 정거(停擧) 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5. 승정원일기 1679(탈초본 89) 정조 1469일 무오 21/25 기사 http://sjw.history.go.kr/id/SJW-G14060090-02100 

 

首倡儒生李偉祜, 依判付定配於忠淸道扶餘縣, 面辱大臣首倡儒生金鼎淳, 取考律文, 則大典通編推斷條, 有曰醜辱大臣者, 邊遠充軍, 依此律充軍定配於慶尙道淸河縣, 竝卽押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앞장선 유생 이위호(李偉祜)를 판부(判付) 대로 충청도 부여현(扶餘縣)에 정배(定配) 하고, 대신(大臣)의 면전에서 주창한 유생 김정순(金鼎淳)이 율문(律文)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 대전통편(大典通編) » 추단조(推斷條)에 대신을 추잡하게 욕보인 자는 변원(邊遠)에 충군(充軍) 하고 이 율문에 따라 충군(充軍) 하여 경상도 청하현(淸河縣)에 정배하여 모두 즉시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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