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접촉 사고 CCTV 확인 방법

주차장 문콕 접촉 사고 CCTV 확인 방법
댓글 0 조회   840

작성자 : 털밑썸씽
아파트 주창에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문콕 또는 긁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다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인데 경비실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 대동 안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아래 설명한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결론 : 경찰 대동 없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가능하다.

주차해둔 자동차가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경비실에서 안된다고 경찰과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럴때는 아래 개인정보호법 관련 법안을 보여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인데 여기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도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다. 뺑소니일 경우도 마찬가지.

유머 게시판
제목
  • 1971년 남북한 기자의 대화 
    562 2024.06.07
  • 한국 육상 단거리 유망주 
    1098 2024.06.07
  • 순수 전기차 1분기 판매량 순위
    856 2024.06.07
  • 난리난 미국 인종차별 근황
    716 2024.06.07
  • 밀양 가해자 볼보 영업사원 사과문
    550 2024.06.07
  • 이상한 우리나라 결혼식준비
    498 2024.06.07
  • 일산에 있는 이상 변태 성욕자
    453 2024.06.07
  • 과일당과 음료당의 차이점
    503 2024.06.07
  • 부천시 공무원들의 진심의 광기
    443 2024.06.07
  • 동네 짬뽕집에 서운해진 이유
    1040 2024.06.06
  • 의외... 92년생 결혼율 15%
    1067 2024.06.06
  • 피죤을 직접 뿌리면 안되는 이유
    589 2024.06.06
  • 전문직들은 친구 공짜로 만나는 거 아깝지 않아?
    594 2024.06.06
  • 은근히 개꿀맛인 과자..
    621 2024.06.06
  • 렉카에 의해서 밀양사건 무고당한 분 입장문
    708 2024.06.06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