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확대·퇴근 후 카톡 금지'…근로시간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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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2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7443
고용부, 국정기획委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손질해 연내 입법
경영계, 노동정책 '속도전'에 우려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에 나서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올해와 내년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업무보고가 노동계 요구사항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답습한 “현장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향후 제도 도입 논의는 로드맵을 전제로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위, 속도,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에 '당근책' 제시…포괄임금 금지법도 추진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놨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생산성 제고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진 채 제도부터 바꾸겠다는 접근 방식에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19일 국정기획위에 제시한 로드맵에서 주 4.5일제의 도입·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전략별로 필요한 제도의 도입 일정도 구체화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기업 및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기반 마련에 나선다. ‘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입법화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도 제정한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법으로 의무화한다. 유연근로 신청권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권리를 한층 강화한다. 2027년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2026년부터 4년간 총 835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다만 보고서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주 4.5일제를 시도할 경우 실효성 논란과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경영계 관계자는 “4.5일제 도입은 생산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인건비와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회성 인센티브 제공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2026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금지한다. 그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근로한 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고정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남용되면서 노동계로부터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경영계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문직, 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노사 간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도 보고에서 “기업 비용 부담과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쓰이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차휴가와 유연근무제 활용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말부터 2026년까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차저축제 및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추진한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유연근무 신청권’을 법제화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 요건하에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향후 이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도 검토한다.